부동산 세금 & 절세

경매 초보가 놓치기 쉬운 세금 3가지|취득세·양도세·종부세 쉽게 정리

머니로그 루미노트 2025. 4. 8. 12:55

경매를 시작할 때, 많은 분들이 “낙찰만 받으면 끝”이라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 진짜 관리는 그 이후 세금부터 시작됩니다.

실제로 세금 구조를 제대로 몰라 수익보다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경매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금 3가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


1. 취득세 – 낙찰가 기준으로 부과

경매는 낙찰가가 세금 기준입니다.
감정가가 아니라, 실제로 낙찰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죠.

낙찰가: 1억 7천만 원

세율: 주택 1.1% +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 등
→ 총 약 200~250만 원 예상



2. 양도소득세 – 되팔 때 예상하지 못한 세금

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.
보유 기간, 거주 여부,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며,
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팁:

국세청 홈택스 ‘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’ 활용 권장



3. 종합부동산세 – 보유 부동산 합산 기준

경매로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공시가격 총액 9억 초과 시 과세 대상

주택 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짐
→ 매년 수백만 원 고지서 받을 수 있어 주의


이 3가지 세금은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
특히 중과세, 보유세 누락, 비과세 기준 착오는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.


다음 글에서는 "종합부동산세 계산법"을 실제 예시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