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세금 & 절세

부동산 경매 낙찰 후 취득세 계산법 총정리|2025년 최신 기준 & 사례 포함

머니로그 루미노트 2025. 4. 8. 12:51


경매로 낙찰받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,
고지서로 날아온 취득세 금액을 보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

저도 처음엔 "싸게 낙찰받았으니 세금도 적겠지"라고 생각했어요.
하지만 경매 취득세는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가 기준으로 부과돼요.
오늘은 2025년 기준, 경매 낙찰 후 취득세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



1. 경매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!

예를 들어,

감정가: 2억 원

낙찰가: 1억 7천만 원 → 과세표준은 1억 7천만 원


→ 취득세는 이 낙찰가를 기준으로 계산돼요.



2. 주택 수에 따라 ‘중과세’ 적용 가능성

1가구 1주택자: 기본세율 1.1%

2주택 이상: 3~12%까지 중과세 적용


예를 들어,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면,
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취득세가 급증할 수 있어요.



3.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

단순히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,

등록면허세 (약 0.2~0.4%)

지방교육세 (취득세의 10%)

농어촌특별세 등 기타세금도 함께 나옵니다.



경매의 실제 사례:
2024년 말, 1억 8천만 원 낙찰 → 총 세금 약 280만 원 지출


취득세는 단순해보이지만,
주택 수, 낙찰가, 지역세율, 특례 여부에 따라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요.
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 없이 절세도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다음 글에서는 "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? 계산은 어떻게?"를 주제로
더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