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로 낙찰받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,고지서로 날아온 취득세 금액을 보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저도 처음엔 "싸게 낙찰받았으니 세금도 적겠지"라고 생각했어요.하지만 경매 취득세는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가 기준으로 부과돼요.오늘은 2025년 기준, 경매 낙찰 후 취득세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1. 경매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!예를 들어,감정가: 2억 원낙찰가: 1억 7천만 원 → 과세표준은 1억 7천만 원→ 취득세는 이 낙찰가를 기준으로 계산돼요.2. 주택 수에 따라 ‘중과세’ 적용 가능성1가구 1주택자: 기본세율 1.1%2주택 이상: 3~12%까지 중과세 적용예를 들어,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면,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취득세가 급증할 수 있어요.3. 등록면허세, 지방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