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임대수익이 매달 들어오고 있는데,"이걸 꼭 신고해야 할까? 들키면 그때 내면 되지 않을까?"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?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임대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,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는 강한 불이익이 따릅니다.이번 글에서는임대소득세의 과세 기준부터 무신고 불이익, 그리고 실제 절세 전략까지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.1. 임대소득, 어떤 기준부터 과세될까?2025년 기준: 연 20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하구요,포함되는 수입: 월세 수익, 보증부월세의 간주임대료 (보증금 3,000만 원 초과 시 발생)전입신고 + 전세금 신고제 강화로 인해,국세청은 집주인의 수익 파악이 가능하답니다.예시:월세 90만 원 × 12개월 = 연 1,080만 원 → 신고 대상 확정보증금 6천만 원 →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