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를 시작할 때, 많은 분들이 “낙찰만 받으면 끝”이라고 생각합니다.하지만 진짜 관리는 그 이후 세금부터 시작됩니다.실제로 세금 구조를 제대로 몰라 수익보다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이번 글에서는 경매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금 3가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1. 취득세 – 낙찰가 기준으로 부과경매는 낙찰가가 세금 기준입니다.감정가가 아니라, 실제로 낙찰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죠.낙찰가: 1억 7천만 원세율: 주택 1.1% +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 등→ 총 약 200~250만 원 예상2. 양도소득세 – 되팔 때 예상하지 못한 세금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.보유 기간, 거주 여부,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며,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