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? 놓치기 쉬운 케이스 3가지
“비과세 받으려면 무조건 실거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?”
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실제로는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그런 케이스 중 놓치기 쉬운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
1. 1세대 1주택 양도 전, 오랜 기간 보유한 집
🔸️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,
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🔸️특히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당시 비과세 요건이 지금보다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,
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.
루미팁💡
✔️이 경우는 취득 시기와 보유 기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과거에 취득한 주택은 현재와 다른 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.
2. 부모님 집에서 분가한 경우 (세대 분리 인정)
🔸️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가 결혼이나 독립으로 세대 분리된 경우,
이후 본인 명의로 집을 취득했더라도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🔸️핵심은 세대 분리 시점과 주소 이전 기록입니다.
2년 이상 보유하면서 요건을 맞추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.
루미팁💡
✔️주소지 변동과 전입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이 부분이 비과세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3. 상속으로 받은 주택
🔸️상속주택은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,
실거주 여부보다는 상속 시점,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,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이 중요합니다.
일정 조건을 충족하면,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루미팁💡
✔️상속 시기, 등기 이전 여부, 그리고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고려해야 해요.
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.
⭕️ “실거주가 없어도 비과세는 가능하다. 다만 조건은 훨씬 더 세밀하다!”
이 세 가지 케이스라면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
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,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다음 편에서는 2주택 중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